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광진구에서 손실보상금 지원을 실시합니다.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맞춤형 보상금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 👥 지원 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광진구 소상공인, 소기업 |
| 💰 지원 내용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광진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부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업체별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에 비례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금액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 접수처도 운영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진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역 조치 이행: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손실 발생: 방역 조치로 인해 실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문의사항은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간편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손실 규모를 심사하여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 결정된 보상금을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신분증
- 통장 사본 (보상금 수령 계좌)
- (해당 시) 손실 입증 서류 (매출 감소 증빙 자료 등)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해주시면 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사본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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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