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보훈명예수당 |
| 👥 지원 대상 |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 |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481-3755 |
🏛️ 보훈명예수당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복지정책과/031-48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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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보훈명예수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31-481-37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보훈명예수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