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공헌에 보답하고자 국방부에서 공로금을 지급합니다.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 특정 부대 소속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셨지만, 군번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과 유족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1948.8.15~1953.7.27 기간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지에서 유격·첩보 활동 수행자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군번 없이 나라를 지킨 숨은 영웅들을 찾아 그 공로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6·25 전쟁 전후, 특히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의 점령 지역에서 유격전, 첩보 활동 등 혁혁한 공을 세운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께 공로금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숨은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늦게나마 국가가 그 헌신에 보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로금은 6·25 전쟁 당시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당시 켈로부대와 미 8240부대 외에도 다양한 조직에서 활동한 비정규군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6004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영도유격대)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해당 부대 소속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유족의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현재(2026년 2월 21일)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국방부 종합민원실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 시간을 예약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향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소정 양식)
-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신청인(본인 또는 유족)의 신분증 사본
- 공로자의 비정규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소속 부대, 참전 기록 등)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필요한 경우)
특히, 공로자의 비정규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한 자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동료의 증언, 관련 문서,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에서는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상세 안내 및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켈로부대, 미 8240부대 등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점령지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국방부 종합민원실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입력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