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녹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
| 👥 지원 대상 | 준공 후 20년 경과된 130㎡ 이하 노후주택 소유자 (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소유자 |
| 💰 지원 내용 | 총 공사비의 70~100% 지원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최대 60만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
| 📅 신청 기한 | 2026.02.23 ~ 2026.11.27 |
| 📞 문의처 |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수원시에서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수도관을 개량하여 녹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된 수도관은 녹물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수질 저하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관 개량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빌라 등의 노후 수도관을 개량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원시는 총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계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도관 개량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깨끗한 물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수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원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 면적 130㎡ 이하의 노후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년 이내에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추가적인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준공 연도와 주택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2026년 2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안구 광교산로 119)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공사 금액 견적서
- 시공 도면
- 입주자대표 회의록 (공동주택의 경우)
- 통장 사본
- 주택 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 (70%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또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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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준공 후 20년이 넘은 130㎡ 이하의 노후 주택 소유자, 또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예정인 주택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