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문의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문의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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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